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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회사에 복직하면

휴직연장이 가능한지 여쭤보니 불가능하다라고 하셨고 퇴직서를 작성하고 나가라 해서

사직서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하게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로 퇴사한다

이렇게 적고 나왔는데요

퇴사하고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말씀드려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사업주용 퇴사확인서에

휴직이며 근무배치며 다 가능하다라고 적어놓으셨더라구요 .. 실업급여를 못받게할생각으로 적어놓은거같은데 우리 회사는 다 가능한데 니가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다 라는식..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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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가 휴직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대로라면 근로자분이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확인서를 저렇게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번과 7번에 질문자님이 추가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도 추가휴직이 가능한 경우라고 기재되면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신청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이므르 담당자에게 사실과 다른다는 점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