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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얼룩말202
노란얼룩말20221.11.04

육아로인한 퇴사시 무급휴직만 거부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로인한 퇴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확인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퇴사확인서중 6번문항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등을 해 줄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에 '가능'으로 표시하며 ->근로시간조정가능

(직무전환배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7,8번 문항은

무급휴직 요청 / 요청함

무급휴직/거부

라 문제가 되진 않는데 6번 문항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않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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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육아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반드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에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기재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이나 전환배치, 근무시간 조정등이 모두 불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시간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7,8번 문항은

    무급휴직 요청 / 요청함

    무급휴직/거부

    라 문제가 되진 않는데 6번 문항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않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맞나요?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이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부분 정정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전환배치, 시간조정 가능 요건은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만 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