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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천인조155
상냥한천인조15521.10.20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신청을 했는데 회사 여건상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결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아오라고 해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육아휴직후 이번년도9월달에 복직을 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후 복직6개월근무하면 받을수 있다는 육아휴직급여를 못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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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각각 제출)등을 통해 정당한 사유있는 부득이한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사후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신청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육아휴직 사용 신청서 및 녹취록 등).

    2.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에 권고사직 등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사업주 거부 확인서 필요합니다.

    2.원칙적으로 복직후 6개월 근무는 실제근로 또는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

    사후지급금 수령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