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부유한강아지276
부유한강아지27623.07.15

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안좋은 마음으로 회사에서 반려를 했는데 신청을 회사에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육아휴직 반려에 따른 자발적 퇴사이후 공단 혹은 지청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함은

    근로자가 회사가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한 것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의금 내지 위로금 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는 않으며, 퇴사 후 퇴직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반려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반려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거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로 인한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등 요청할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등의 자료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재정으로 납부되는 것이며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상 육아휴직 청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