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 급여 받은 게 문제 되나요?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으로 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논의 없이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사유를 적어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줬습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다고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볼까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는 불가할까요??

아기는 9월에 어린이집에 갈 예정이며,

이직하려는 생각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며

이력서 넣고 면접 보려고합니다.

면접 볼땐 남편이 연차를 써주거나 5분거리에

부모님이 살고계셔 도움을 받으려고합니다.

또, 제가 취업하면 남편은

그때 바로 육아휴직을 쓸 생각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의 사유가 적혀있어도

육아로 인한 퇴사 사유처럼

필요한 해덩 서류들이 다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 보낼때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는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3.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4. 나머지 1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는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육아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 시 연장된 수급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지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직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어도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2.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육아로 인한 퇴사와 달리 계약만료이므로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일정 시간을 보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