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원이 계약종료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직전 6개월 육아휴직직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급여지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직확인서 접수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조건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임금 관련은 휴직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