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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귀뚜라미83
의연한귀뚜라미8324.04.19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로인한 퇴사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인정처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조건은 다 갖추었지만,(육아로 인한 무급휴가 거부,단축근무 거부)

제가 육아휴직1년 중 5개월잔여기간을 남겨두고 복직하여 일을 하다 이번에 퇴사하였는데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았기때문에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일때 1번 끊어서 사용이되는걸로 알고 있고, 저는 남은 5개월은 추후 제가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일을하다가 육아로 인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생길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겨둔것 인데 안된다네요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제가 양육자로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저는 이미 퇴사했고 남은 육아휴직은 지금 사용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작정 육아휴직을 다쓰고 퇴사하셨어야죠 라는 답변이 어이가 없더라고여,,,

정말 인정이 안되는 사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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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다음을 위해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야 합니다.자진퇴사이므로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아야 하는 바, 육아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을 남겨둔 상태라는 것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남겨진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