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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보석새40
후덕한보석새4023.02.17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 될 뻔 했지만 임신중이라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제 직무가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상황이고 복귀시점에 제 직무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건 아래 두가지입니다.

1. 육휴+출휴+육휴 후 복귀시점에서 회사사정을 보고 복귀할지 말지 정한다.

2. 육휴+출휴+육휴 후 권고사직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 폐지)

회사에서는

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여 육휴+출휴+육휴 가라.

그러면 대신 약 3개월에 대한 육휴는 받지 못하는데 이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해라.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1번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제가 불이익을 겪게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 : 22.4.25

육아휴직 시작일 : 23.4.1 (예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부여할 직무가 없어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이직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선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