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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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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478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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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공소 외 1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등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거렸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사복을 차에 있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소 외 1에게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군인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추후 채혈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의 기준치(현재는 0.03%)였던 0.05%를 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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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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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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