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478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인 공소 외 1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왔는데,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으며, 걸음걸이 등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거렸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사복을 차에 있던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후 공소 외 1에게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군인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추후 채혈을 통해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의 기준치(현재는 0.03%)였던 0.05%를 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 후 스스로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 이후 도로교통법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