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산전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1/19이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기간을 10/1~11/18로 올렸습니다.
급여 신청 단위는 한달씩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이번달 10/1~10/31 한달치 지급받고, 출산후에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출산휴가로 올리는건가요? 또, 자연분만 예정이라 11/19일 이전에 출산하게되면 사업주는 날짜지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임신중 육아휴직을 11/18일까지로 올린상태인데, 예를 들어 11/17에 출산하게된다면 확인서를 올릴때 날짜지정을 11/17~12/31 이렇게 하는지, 그럼 이미 11/18일까지는 산전 육아휴직으로 올라와있는데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올리게되면 급여를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산전 육아휴직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전후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간을 출산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