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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산전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1/19이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기간을 10/1~11/18로 올렸습니다.

급여 신청 단위는 한달씩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이번달 10/1~10/31 한달치 지급받고, 출산후에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출산휴가로 올리는건가요? 또, 자연분만 예정이라 11/19일 이전에 출산하게되면 사업주는 날짜지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임신중 육아휴직을 11/18일까지로 올린상태인데, 예를 들어 11/17에 출산하게된다면 확인서를 올릴때 날짜지정을 11/17~12/31 이렇게 하는지, 그럼 이미 11/18일까지는 산전 육아휴직으로 올라와있는데 나머지 기간을 출산휴가로 올리게되면 급여를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산전 육아휴직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 전후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간을 출산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