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확인서 및 급여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중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11/19이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올려주셨는데 기간을 10/1~11/18로 올렸습니다. 급여 신청 단위는 한달인거로 알고있는데 이번달에 10/1~10/31 한달치 지급받고
사업주가 11월 중으로 11/19~ 12/31로 출산후 육아휴직확인서를 한번 더 올려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10.1.부터 2025.11.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이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5.11.19.에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