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10.1.부터 2025.11.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이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5.11.19.에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출산휴가(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이 완료된 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