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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4.01.1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따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정일은 1/19일이고 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사용중 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휴직중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먼저 신청을 해줘야 제가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확인서제출 요청을 해야하는데 시기별로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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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인서 등록을 한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회사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시기별로는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에게 변경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기별로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신청을 할수 있나요??

    → 각각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