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는 따로 제가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늗데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방법이 어렵진 않으며 시기는 언제일까요? 출산휴가는 7월 19일부로 종료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대로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발행한 확인서와 임금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시어 소중한 육아 기간의 경제적 보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3.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사용후 1개월 경과시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위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전에 회사가 먼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출산휴가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등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100%(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상한액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혹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본인이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급여명세서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에 고용24를 통하여 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부 신청하셔야 합니다(월마다 신청 또는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월 신청하며,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