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1월 1일 (빨간날)을 하루 건너뛰고 1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경우,
1월 1일 하루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중간에 발생하는 연차를 몰아쓰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매주 셋째주 금요일 쉬는 복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셋째주 목요일까지 쉬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한다면
셋째주 금/토/일에 대한 급여도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