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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1월 1일 (빨간날)을 하루 건너뛰고 1월 2일부터 출산휴가를 쓸 경우,

1월 1일 하루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중간에 발생하는 연차를 몰아쓰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매주 셋째주 금요일 쉬는 복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셋째주 목요일까지 쉬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연차를 사용한다면

셋째주 금/토/일에 대한 급여도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육아휴직을 셋째 주 목요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날인 금요일이 복직일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