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연차 수당 및 DC형퇴직금
안녕하세요 2년정도 재직했던 회사에서 내년 26년 1월 19일~27년 1월18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핸놓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됐을 경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6년되면 보통 연차 15일이 발생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가면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19일부터 15일 연차를 다 쓰고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방식이 되나요? 연차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DC 퇴직금을 매월 몇십만원씩 입금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DC형 퇴직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입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4대 보험비용이라던가? 퇴직금도 처럼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이 있는게 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육아휴직 종료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4대보험료를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연차휴가가 26.1.1.에 15일이 발생하면 26.12.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부 미사용연차가 되어 2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 회사에서 연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불임금액은 육아휴직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퇴직연금 부담과 같이 건강보험 등 일부 회사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부과되지 않고 휴직종료 후 소급 정산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