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출산 예정일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2026년 11월에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실 계획이라면 늦어도 육아휴직 시작일의 한 달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신청하여 매월 분할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하실 경우 휴가나 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여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날짜는 회사의 월급날처럼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급여 신청은 질문자님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직접 고용24 시스템에 등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고용24 양식의 급여 신청서 1부와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1부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