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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7.1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ㅎㅎ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시작일의 익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 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9/1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8/1~8/31일의 급여를 9/1일부터 10/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붙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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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한달단위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최초 시작되는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다음달부터라는 것이고, 육아휴직이 종료한 때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한 후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