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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금액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간 : 2024.03.05~2025.03.04

애기는 24년도에 태어난 애기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5~6.4일은 6.5에 신청하여 3,000,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언제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2회차)24.06.05~24.09.04 -> 24.09.05

(3회차)24.09.05~24.12.04 -> 24.12.05

(4회차)24.12.05~25.03.04 -> 25.03.05

각각 이렇게 신고하고,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뒤에 나머지 50%를 받기 위해서

(복귀 후 6개월)25.09.05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로 지원금신청이 가능하고, 복귀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나머지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