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금액 및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육아휴직을 1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간 : 2024.03.05~2025.03.04
애기는 24년도에 태어난 애기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5~6.4일은 6.5에 신청하여 3,000,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언제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2회차)24.06.05~24.09.04 -> 24.09.05
(3회차)24.09.05~24.12.04 -> 24.12.05
(4회차)24.12.05~25.03.04 -> 25.03.05
각각 이렇게 신고하고,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뒤에 나머지 50%를 받기 위해서
(복귀 후 6개월)25.09.05에 신청을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로 지원금신청이 가능하고, 복귀후 6개월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나머지 50%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