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기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만약 8월 1일에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으면 9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9월에 한 번, 3개월 지난 12월에 한 번 이렇게 3개월마다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지원금은 만약 9월에 신청한다고 하면 3개월치가 한꺼번에 지급되나요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지급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월의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9,10월분을 11월에 신청합니다. 3개월분의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8월부터 시작한 경우, 8~10월에 대한 지원금은 1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경우이는 9월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