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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거북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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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내년엔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부터 휴직에 들어갑니다

제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시기는 12월 내에 육아휴직과 함께 사전에 신청해야하는건지 별도로 신청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