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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가 몇살 때 까지 낼 수 있나요?

현재 육아 휴직을 고민중입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마지막 나이는 몇살인 건가요? 최대 얼마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마지막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니다.

    2.원칙은 1인당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1인당 1년6개월까지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개인이 원래 받고 있던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려드리자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소70만원, 최대250만원이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최소70만원, 최대200만원이고, 육아휴직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최소 70만원, 최대160만원입니다.

    참고로 아이가 18개월 이하일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95조제1항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5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2.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로 계산되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자녀 나이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신청하면 됨

    만 9세가 되는 해라도 이미 초2를 초과하면 불가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최대 기간

    부모 각각 1년

    엄마 1년 + 아빠 1년, 총 2년 가능

    동시에 사용도 가능, 나눠서 사용도 가능

    한 번에 1년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 가능(회사 규정·실무상 분할은 보통 2~3회 허용)

    3) 육아휴직 급여(정부 지원금)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