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요 !
육아휴직 사용했을때 받을수 있는
기업지원금 출산육아기(근로시간단축) 를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을때부터 신청할수 있을까요 ?
출산휴가 3개월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는데
육아휴직이 시작되야지 기업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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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원금이 없고 근로자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회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