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시 지원금, 자녀 명수
육아휴직 1년 후 무급휴가를 가는 직원 무급휴가 기간은 허용해주는대로 상관없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지원금이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해서 6개월 근무하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근로자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1명당 나이제한없이 1년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이후 무급휴직 부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복귀후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