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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웃음짓는산호
육아휴직 1년 후 무급휴가를 가는 직원 무급휴가 기간은 허용해주는대로 상관없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지원금이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 복귀해서 6개월 근무하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근로자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1명당 나이제한없이 1년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입니다. 1년이후 무급휴직 부여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이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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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복귀후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휴가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