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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유연한문어
안녕하세요 현 직장이 사장님 포함 직원 10명인 직장입니다
이런 소규모 업체가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했을 경우 처음 3개월은 매달 200, 이후 9개월은 30씩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지원금으로는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지원금이 또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회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채용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 추가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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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적어주신 출산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