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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올해 8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6개월 사용 할 예정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년사용할시 최대 200만원씩 3개원 나머지 9개월은

30만원씩 870만원 지원되는거로 알고있는데

6개월 사용할시에는 얼마가 지원이되는건가요?

6개월 사용할시에는 절반인

100만원씩 3개월 나머지 3개월은 30만원씩해서

390만원이되나요?

아니면 200만원씩 3개월 나머지 3개월 30만원씩해서

690만원이 지원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청할띠니 3개월치 200만원이

한번에 나와서 600만원이지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할 경우에도 3개월 200만원 나머지 기간 30만원은 동일합니다.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일반지원, 특례지원으로 구분되는 바,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2개월이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6개월 사용시 69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