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궁금해요.

2024년 7월에 아기가 태어나서 7월이나 8월부터.육아휴직 6개월을 쓸 예정인데 알아보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경우 아이 태어나고

바로 사용하는거라 아기가 12개월미만인경우 특례적용 되는거느 알고있는데

1.현재 육아기단축근로근무에게만 지원금이 지원이되고

육아휴직에는 지원금이 지급이 안되나요??

2.사업주 지원금은 현재도 진행하고있는 제도인거죠?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라졌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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