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2월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 지원금 또한 변경이 되나요?
금액 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속 지급 등?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인데, 육아휴직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그대로인건가요?
중소기업지원대상사업 중 출산휴가시 고용에서 210만원 지원해주고, 통상임금의 차액분만 2개월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있는데,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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