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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정부지원금 관련 문의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만12개월이내 870만원/년, 만12개월이후 360만원/년, 남성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 10만원)

  2.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1인에 대해 월 120만원 / 1년)

    상기의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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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지만, 목적과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함.

    • 육아휴직 지원금(육아휴직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며, 대체인력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임.

    •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체 근로자가 기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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