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특례지원(사업주/휴직자)
육아휴직 시 나오는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무엇인가요??(휴직자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신청을 찾아보니 일반지원과 특례지원이 있던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추후에 사업주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받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인데 18개월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은 근로자가12개월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부여할때 지원금을 3개월간 상향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