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 건
출산 휴가 시에는 인력 지원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 휴직이 조금 애매 합니다.
25년 1월 초 ~ 3월 말 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4월 초 ~ 12월 말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시
사업자에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출산 휴가 시 : 매달 최대 80만원(인수인계제외)
육아 휴직 시 : 4월 초 ~ 12월 말까지 월별로 매달 얼마를 대체인력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8&systClId=SC000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