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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테리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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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 건

출산 휴가 시에는 인력 지원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 휴직이 조금 애매 합니다.

25년 1월 초 ~ 3월 말 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4월 초 ~ 12월 말 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시

사업자에서 대체 인력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1. 출산 휴가 시 : 매달 최대 80만원(인수인계제외)

  2. 육아 휴직 시 : 4월 초 ~ 12월 말까지 월별로 매달 얼마를 대체인력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8&systClId=SC0000030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선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