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간,금액 알고싶어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제가 6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직원 한명을 충원하여 5월부터 출근예정입니다
나라에서 사업장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월 130~14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단가 차등 적용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4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그리고 복직 후 1개월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금액: 월 최대 14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
2.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기본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이후 9개월은 월 30만 원)
회사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합(대체인력 지원금 vs 업무분담 지원금 vs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이나 휴직 시작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상황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
3.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최대 60만 원).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