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에 따라,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행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시점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5]),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