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가 육아휴직중 둘째 임신을 하여 추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 경우도 연간 870만원 사업주가 사업주육아휴직지원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가 육아휴직중 둘째 임신을 하여 추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이 경우도 연간 870만원 사업주가 사업주육아휴직지원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이므로, 해당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