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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파랑새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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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시행시 사업주혜택 문의

202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입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시, 금전적으로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경우),

1-3개월: 매월 200만원, 4-12개월: 매월 30만원 으로

총 87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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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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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

    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기간이 만료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등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런데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고용부에 다시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더 지원받을수 있는데 받지못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과 기존 육아기 고용장려금 지침에 비추어볼때,

    복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원금의 50% 금액은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사후지급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한다하여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환급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시에도 근로로 간주되여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