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2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직원이 1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 기간은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