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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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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급여 및 1년 6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차 육아휴직기간:22.12.01-23.01.18(49일)

출산휴가: 23.1.19-23.04.18(90일)

2차 육아휴직기간:23.04.19-24.02.28(316일)

이렇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 22년 12월 1일-31일 육아휴직 1달 사용 급여는 오늘 수령했습니다. 그럼 23년 1월1일~18일까지의 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3개월 꽉 채워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6개월 연장된다 하더라도 추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2번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면, 휴직 종료 기한을 변경해야 하나요?

하루만 남겨둬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한 달은 남겨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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