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시 연차 일수 문의
올해연차 22일
24년 2월 출산휴가 3개월
24년 5월~25년 10월까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11월 복직 이면 연차 몇개 인가요?
육휴중발생한 연차+ 복직후 연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2개 모두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위 2개 사용기간에도 일반적으로 재직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인지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인지 기재도 없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고 2024.1.1 최초 22일을 부여 받은 경우라면 2025.1.1에도 22일을 부여 받고 2026.1.1에는 23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