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09년 3월1일 입사자입니다. 법인소속 회사(어린이집)이며, 원장님이 26년 2월부로 퇴사후 이직합니다. 저도 26년 2월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못준다라고 원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원장님도 본인이 처리를 다 해주지 못하므로 안되겠다고 합니다. 26년 3월부터 근무하는 새 원장이 저의 퇴사처리를 하게 됩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많아서 권고사직은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무급휴직 반려시 육아로인한퇴사를 하려합니다.) 질문. 1.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저는 근무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원장(4년근무) 의 권한보다 직장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3. 기존원장이 수락후 새원장이 처리 할 수 없나요? 답답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6개월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복직 후)육아휴직중 연차계산 입사일 : 2009.3.1출산휴가 24년 2월 1일~ 24년 4월 30일(3개월)육아휴직 24년 5월 1일 ~25년 10월 31일(1년 6개월 ) 11월 복직함.복직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건가요?(육아휴직중 발생 연차 / 복직 후 발생연차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시 연차 일수 문의올해연차 22일 24년 2월 출산휴가 3개월 24년 5월~25년 10월까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11월 복직 이면 연차 몇개 인가요? 육휴중발생한 연차+ 복직후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