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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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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9년 3월1일 입사자입니다.

법인소속 회사(어린이집)이며, 원장님이 26년 2월부로 퇴사후 이직합니다.

저도 26년 2월 퇴사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해주기로 했는데,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못준다라고 원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존원장님도 본인이 처리를 다 해주지 못하므로 안되겠다고 합니다.

26년 3월부터 근무하는 새 원장이 저의

퇴사처리를 하게 됩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년수가 많아서 권고사직은 조건이 안된다고 하여, 무급휴직 반려시 육아로인한퇴사를 하려합니다.)

질문.

1.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2. 저는 근무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원장(4년근무) 의 권한보다 직장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3. 기존원장이 수락후 새원장이 처리 할 수 없나요?

답답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로서는 실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사유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수

    회사가 허용할 지 말 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법인회사 소속이면 법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회사 + 질문자 사이 권고사직 합의만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가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법인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 퇴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자발적인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에 국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렵고,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직장에 신청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3.퇴직 절차는 퇴직 당시의 사용자가 진행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