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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래24
놀라운고래2423.02.13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신의 원과 교사가 스타일이 맞지 않아 그만 퇴사 하라고 돌려 이야기하며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원에서 딱히 잘못하거나, 물의를 일으킨적이 없어서 계속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과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퇴사를 요구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라도 수령 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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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이면 계약만료 시점을 기다리시거나

    원장의 계속적인 퇴사 압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자진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퇴사하라는 원장의 의사표시를 계속 거부하셔야합니다. 퇴사요구를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