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8시간 근무)로 근무중입니다.
내년 새학기에 보조교사(4시간근무)로 보직변경을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원장님이 자기는 실업급여받게 안해준다고 퇴사도 안시켜주고 하기싫으면 스스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그만두면 실업급여되나요?
된다면 이럴경우 어디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20%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ㅏㄷ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인사발령을 해야하는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수는 있지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