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유치원 교사 입니다.
이번에 원아모집이 잘 되지 않아 반이 하나 줄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 저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원에서 경력 17년차로, 매년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17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 저에게 사직원을 내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시면서, 전 해고당하는거니 내지 않겠다고 하자
사직원을 내서 사직처리 하는게 저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거다 라고 하며 노무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내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는것이 맞다고 나오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