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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반짝반짝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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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유치원 교사 입니다.

이번에 원아모집이 잘 되지 않아 반이 하나 줄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인 저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원에서 경력 17년차로, 매년 계약서를 쓰고 있으며 17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 저에게 사직원을 내라고 여러번 이야기 하시면서, 전 해고당하는거니 내지 않겠다고 하자

사직원을 내서 사직처리 하는게 저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거다 라고 하며 노무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내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는것이 맞다고 나오는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안하는 방식으로 종료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잔여기간을 체크해보세요.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근로자 등으로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2. 사직의사를 말하거나 사직서를 쓰면 불리해집니다.

    3. 경영상 이유가 어느정도인지 등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해고에 대한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할 이유는 없고,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제신청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직원 제출 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은 향후 '해고' 자체의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혹 해고 자체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의사가 있다면, 실제로 해고를 당한 것이 맞으므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데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