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2024.02.26입사해서 일허고 있습니다. 1월10일금요일에 2월26일 날짜로 퇴사하고 퇴직금 받을거라고 말씀드럈지만 원장은 아이들이 졸업하면 19일이후 에 할 일 없다고 2월14일 날짜로 퇴사하라하셨고 원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날 말 끝나고 원장은 1월10일 날짜로 구직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 녹취를 하지 못했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녹취보다는 카톡이나 문자가 낫다고 하여서 1월30일에 다시 원장한테 카톡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해고? 권고사직?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