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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진심열심히하는야생마

(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분석: 자발적 퇴사 기록 시 수급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서류에 '자발적 퇴사'라고만 적히면 실업급여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단순히 육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다른 양육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낸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는 사업주에게 휴직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의 협조 사항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적더라도, 고용센터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휴직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 휴직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분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방법들입니다.

    가.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양육 곤란 증명: 남편의 복직 증명서, 시어머니의 재직 증명서, 친정 부모님의 타지 거주 증빙(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아이를 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육아로 인한 이직 시 사업주 확인서' 양식을 받아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하십시오. 여기에 "업무 형편상 추가 휴직이나 시간 단축이 불가능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 수급자격의 유예 (중요)

    실업급여는 '즉시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퇴사 직후 아이를 돌봐야 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나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점(예: 어린이집 입소 등)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제안

    퇴사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해 보십시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이득입니다.

    제언

    사업주와 협상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 막연한 부탁보다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임을 설명하십시오.

    무급휴직을 요청했던 문자, 사업주의 거절 답변 등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증거 보존

    무급휴직을 요청했던 문자, 사업주의 거절 답변 등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고용센터 상담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가족 상황(남편 복직 등)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6.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6.30>

    실업안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실업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취업지원"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조치를 말한다.
    3.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란 제5조 각 호에 따라 실업의 인정 및 재취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근로의 의사"란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한다.
    5. "근로에 의한 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말한다.
    6.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 직업지도의 참여 등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취업상담 예약"이란 실업인정업무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예약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담당직원의 지명)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된 담당직원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에 대한 전결권(소급실업인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를 제외한다)을 갖는다.
    제4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업무의 원칙) 담당직원이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는 수급자격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
    2. 실업인정업무는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수행
    3. 수급자격자에게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실업인정방법ㆍ조기재취업수당제도ㆍ부정수급 제재내용 등 실업급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
    4.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등 재취업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5. 영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거리ㆍ교통편의 등의 사유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6.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과 중 30분 단위로 균분하여 취업상담 예약제 실시
    제5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의 처리절차)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2. 수급자격 신청자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3.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및 재검토
    4.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5.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의 확인
    6.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및 상담내역의 전산처리
    7. 취업 여부ㆍ근로제공사실ㆍ근로에 의한 소득 유무의 확인
    8.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9.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의 지시
    10.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시(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유의 확인 및 지급정지
    12. 구직급여 지급액 결정 및 실업인정 신청서의 전산처리
    제6조(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 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2. 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
    3. 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
    4.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
    5.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
    6.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취업활동에 관한 지원) ① 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른 안내를 받은 자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 및 영 제67조에 따라 최초의 실업인정일(실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이하 ‘재취업지원 설문지’라 한다)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4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필요 시 심층상담 및 협의를 거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자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작성한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다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 지원 여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이 재취업활동 지원 여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담당직원은 개별 수급자격자의 취업의욕ㆍ취업능력ㆍ취업기술ㆍ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적합한 재취업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급자격 여부 등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및 구직신청을 하였고 법 제40조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해외 출국 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업인정을 한다. 다만, 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계획과 다르더라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자가 제3항에 따른 해외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규칙 제89조제6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재취업지원 설문지와 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사항을 토대로 수급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해당 구인처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③ 규칙 제87조제1항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④ 규칙 제87조제1항제1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이 호에서 "직업지도등"이라 한다)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2의2. 공공ㆍ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제2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2호 본문 및 단서와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이 경우 실업의 인정은 제18조제3항 본문에 준하여 한다.
    4.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ㆍ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규칙 제9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1일 근로제공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2.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3. 수급자격자의 경력ㆍ연령ㆍ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ㆍ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ㆍ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ㆍ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6. 구인공고의 직종ㆍ경력ㆍ학력ㆍ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
    9.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취업 여부의 확인)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업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미만의 소득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2차 및 3차 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3.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행 보유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거나 수급자격자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실업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심층상담 실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하는데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수급자격자 등에게 효과적인 심층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자 배치, 상담실 운영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층상담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격ㆍ능력ㆍ흥미 등을 고려한 심층상담 실시
    2. 대상자 특성에 맞는 취업목표 설정
    3.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담당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회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규칙 제103조제1항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을 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워크넷 입사지원을 제한한다.
    ③ 급여지급의 정지를 통보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소정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그 응한 날 이후의 지급 정지된 급여에 대해서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결정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소개ㆍ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ㆍ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 구직급여의 지급정지를 결정한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개된 직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나. 수급자격자의 지식ㆍ기능ㆍ기술수준으로 보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소개된 경우
    2. 취직을 위한 주거의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사업장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법 제60조제1항제3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동일지역ㆍ동종업무ㆍ동일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2할 이상 낮은 경우
    나.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보다 낮은 경우. 다만,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다.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개된 경우
    라. 수급자격자가 30일 이내에 취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마. 취직 후 조만간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주거 이전이 제2호와 같은 이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소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시받은 훈련직종 등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1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수급자격자의 소질ㆍ능력 등으로 보아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종이 부적당하여 훈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훈련 등을 받기 위한 주거 이전이 곤란한 경우(법 제60조제1항제2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직업훈련기관 등에 기숙사ㆍ사택 등이 없고 통근가능 지역에서 주택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양해야 할 동거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현재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경우로서 주거를 이전하면 그 수입이 단절 또는 감소하여 훈련연장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법 제60조제1항제4호 관련)에 대한 인정기준
    가.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면서 추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에 응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직업지도를 거부하여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직업지도를 받지 아니하거나 담당직원이 추후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직업지도를 받는 경우
    2. 지시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 등이 수급자격자의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실업인정일의 변경사유 인정기준) 영 제6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취업하는 경우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5.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6.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
    7.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8.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9.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10.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일 미만의 질병ㆍ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해ㆍ화재ㆍ폭설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나. 법원ㆍ검찰ㆍ노동위원회ㆍ국회ㆍ지방의회 등에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다.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라. 범죄용의자로 소환ㆍ구인ㆍ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업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 등의 접수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여부 확인
    3. 취업 여부의 확인
    4. 근로제공 사실 및 근로소득 유무의 확인
    5.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않은 날 및 미수강 사유의 확인
    6.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의 산정
    7. 다음 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통지
    8. 실업인정신청서의 전산처리 및 종결
    ② 동일한 직업훈련기관 등에 수강 중인 수급자격자가 다수인 경우(야간훈련과정 및 훈련기간 28일 미만인 훈련수강자는 제외한다)로서 규칙 제8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실업인정신청서 및 수강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실업인정은 매월 5일에 일괄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각각의 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 여부를 확인한 경우 실업인정 및 법 제6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강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과 동시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을 결정한다.
    2. 공휴일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의 사정이나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은 인정하되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부지급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급자격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부지급 결정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본인의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7일 미만의 수급자격자 본인의 질병ㆍ부상
    2.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각종 국가시험ㆍ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4.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ㆍ소집ㆍ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수강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규칙 제94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인정담당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실업인정특례사유 발생시의 실업인정) 법 제44조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절차 외에 특례기간 및 특례적용을 받는 수급자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 ① 영 제65조제8호 및 규칙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실업의 인정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내용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 등이 곤란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잠정실업인정"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사유를 수급자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2. 취업 또는 급여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잠정실업인정) ① 피보험자격 상실 미처리ㆍ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직자가 구직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의 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행한다.
    ② 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잠정실업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 우측 상단에 다음 양식에 의하여 붉은 글씨로 구직신청일을 기재하고, 추후 수급자격 유무가 확정되면 그 일자와 자격 유무를 표시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분류상 자진퇴사가 맞고,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휴직이나 휴가의 가부, 직장 보육시설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