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