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줬는데
퇴사확인서에 가족돌봄휴직 활용가능 하다고 써놔서
고용센터에서 안된다네요..
저는 저런제도가 있는지도 퇴사 진행중에 알았고
충분히 안내도 못받았는데요
회사에 정정요구 했지만 불가하다고 하네요
고용센터 상담사는 서류 정정 안하면 아예 접수조차 안해주는데
혹시 고용센터에 소명서 제출하면 접수하고 심사받아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없다면 이제와서 상기 서류를 정정할 수 없으며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