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퇴사 무급휴가 미사용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육아로 인한퇴사로 회사에서 퇴사확인서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활용 가능에 체크해놔서 이문항 하나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접수 조차 불가하다네요..
저는 이 90일 단기휴직만으로는 휴직후 복직불가하고 육아돌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건데
고용센터에 이거에 대해서 소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소명서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전혀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찌됐건 장ㆍ단기 여부를 떠나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하여 휴직을 사용하게끔 사용자가 허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형태로 휴직을 사용한 후 다시 휴직을 신청하여 회사가 거부했을 때 비로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