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퇴사 무급휴가 미사용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육아로 인한퇴사로 회사에서 퇴사확인서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가족돌봄 휴직 90일 활용 가능에 체크해놔서 이문항 하나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접수 조차 불가하다네요..
저는 이 90일 단기휴직만으로는 휴직후 복직불가하고 육아돌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건데
고용센터에 이거에 대해서 소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소명서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전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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