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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허스키149
당당한허스키14924.01.24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23년6월13일~23년7월31일 : 아르바이트로 근무

23년8월1일~24년1월31일 : 정직원근무

24년5월2일 : 출산예정일


위에 상황에서 저는 23년12월초부터 24년1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24년2월1일부터 임신중육아휴직및출산휴가에 들어 갈것을 회사와 얘기하였습니가

그래서 23년12월 중순에 협의완료하고 사람인에 후임자 공고를 올렸고 12월말에 직원을 뽑아 24년1월2일부터 인수인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12월말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되냐했고 저는 거부함에 따라 예정대로 24년 1월2일부터 인수인계를 하는중입니다


질문1. 6개월미만 근무자에게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할수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근무한것도 포함인가요?아니면정직원 근무 기간만으로 6개월로 봐야 할까요?


질문2. 회사와 협이 되어서 생각못하다가 얼마전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및출산휴가신청서를 30일이전에 제출해야한다는 글을보고 오늘 24년1월24일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질문3. 육아휴직및출산휴가 사용이 회사도 저도 처음이라 모르고 회사에서 고용부에 신청과 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만말했는데

출산휴가(90일)시 나라지원금210만원 제외한 급여 차액분과 육아휴직상태에서 1년지나면 연차수당 발생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직이부분은 회사에서모르고 있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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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2. 30일전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기간도 포함합니다.

    2. 회사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될때까지는 육아휴직을 미룰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