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로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장근무 0.5시간 포함하여 하루 8.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원이 24년 3월 2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3월 25일 복귀하면서 2.5시간 육아단축근로로 전환 되었습니다.
(육아단축근로시간 :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총 6시간 근무)
21년 2월 15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발생기간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연차사용기간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1. 2024년도의 연차발생 일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2024년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고 정상 연차수를 부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25년도의 연차는 24년도가 육아단축근로시간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몇개를 부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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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 갯수는 똑같고 한개당 시간이 단축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