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23년 4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에 출산휴가로 3개월사용, 12월에 복직하고
24년 1~2월에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복직
25년도에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 15개중에 60일 출산휴가로 15*(305/365) 로 계산해서 12.5를 발생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정상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25년 연차휴가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2.5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고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