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담당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조기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입니다.

특별 사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담당할 계약직(1년) 직원을 26년 08월 채용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 자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1. 계약직(1년) 직원의 계약기간(26년08월~27년08월)을 적법하게 조기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2.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시,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 통보 후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4. 입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회사측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30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5.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프로젝트성 계약 종료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로 없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5.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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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3.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직원의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회사는 타 업무로

    배치전환시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근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4.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