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담당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조기 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법인입니다.
특별 사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담당할 계약직(1년) 직원을 26년 08월 채용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 자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1. 계약직(1년) 직원의 계약기간(26년08월~27년08월)을 적법하게 조기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2.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는 시,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 통보 후 해고 처리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4. 입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회사측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30일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5.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면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